2025년 광고 관련 정책 및 제도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25.02.17 03:09 조회 98

 2025년 광고 관련 정책 및 제도
글 편집부
 


3기 ‘한국판 타임스퀘어’ 옥외광고 자유구역 지정
3기 ‘한국판 타임스퀘어’ 옥외광고 자유구역 지정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하는 정부가 코엑스·광화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을 2026년에 지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께 추가 지정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 2기는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2023년)이다.


택시·버스 등 차량에 창문 제외한 모든 면 광고물 부착 허용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의 면적 1/2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허용한다.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근절…정부 부처 합동 전담반 운영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늘리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부처 합동 전담반(TF)을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수사 의뢰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분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소상공인 인식 제고를 담당하는 교육·홍보분과로 구성된다.
최근 일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대행해 주겠다며 온라인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 체결 시, 광고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도 올 하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통과했고, 시행령 초안의 입법예고가 빠르면 올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19개 법안을 병합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 중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디지털 의료기기, 원자력 시설, 범죄 수사 및 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 활용, 채용·대출 심사 등에 활용되는 것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또 고영향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생성물이 AI로 만들어진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등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 AI기본법은 정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AI 기술 확산에 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법’ 및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용자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데이터가 활용돼 이 같은 결과물이 생성된 것인지 등 기본적인 서비스의 구동 방식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적인 콘텐츠는 아니지만 혐오적, 성차별적, 성희롱적인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광고 바꿔치기하면 최대 1년 광고 금지’ 법안 발의
신문사 등 언론이 정부·공공기관 광고를 수주하고도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정부광고 바꿔치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했다.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 전달 및 국민 소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2023년 기준 1조 3천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해 정부광고 집행 과정 상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의뢰 광고 대신 민간기업 광고를 게재하는 ‘정부광고 바꿔치기’와 같은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위법·부당 행태가 발견될 경우 언론사는 최대 1년 동안 광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정부광고법에는 광고주나 언론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구글·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요구사항 실시간 상담 창구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개
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처리시스템(ARS)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온
라인 및 ARS 고객센터를 통해 형식적인 상담 창구만을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
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권익보호와 편
의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과 전화(ARS)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
하고 처리(답변)하도록 했다. 또 영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
간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3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SNS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법안 발의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
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
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
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
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 광고, 소비자 오인 표현 금지
화장품 광고에 ‘피부 나이가 5살 어려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니들샷’, ‘바늘샷’, ‘병원용’, ‘약국용’ 같은 문구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올 1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체 유래 성분(엑소좀 등)’, ‘피부 나이 n세 감소’ 등 금지
되는 표현과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개정에 따르면 화장품이 ‘피부나이 O살 감
소’, ‘피부나이 O살 어려진다’ 같은 문구는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해 화장품
광고나 제품에 쓰일 수 없다. 대신 ‘피부노화지수’ 개선 효과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병원용’, ‘피부과시술용’, ‘약국 전용’ 등의 표현도 금지했다. 이는
의약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제품을
지정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체 유래 줄
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등이 포함됐다고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
지된다.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 등 성분의 유래를 명시한 문구는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화장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미세침’, ‘니들’, ‘바늘’ 등의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블로그 광고글 제목에 ‘광고’ 표시해야,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유명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와 같은 매체에 홍보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적어야 한다. 현행 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본문의 맨 끝에 표시하면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
상품 후기에 대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역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이런 마케팅 사례를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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