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강령 선포
총 9개항, 변화된 광고 미디어 산업의 시대상 반영
글 편집부
1984년에 제정된 광고윤리강령이 40년 만에 올해 개정된다. 광고가 지녀야할 원칙과 가치를 담아낸 광고윤리강령 개정은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의 접점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듯이 변화된 광고 미디어 산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전체 광고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대로 인플루언서, 메타버스, 커머스 등 광고의 새로운 영역과 유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특히, AI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디지털 조작, 다크패턴, 광고사기, 데이터 노출 등 광고산업이 직면하지 못했던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면서 광고계 스스로 올바른 광고윤
리를 정립하고 자정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광고가 사회를 반영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 큰 영향력을 지닌 만큼,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광고의 역할에 대해 알리는 것도 중요해졌다.
광고윤리강령은 지난해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 성윤모 성신여대 교수, 엄남현 홍익대 교수, 양승광 코바코 박사를 중심으로 광고총연합회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광고윤리’라는 주제의 특별 토론회와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윤리’라는 책을 발간, 광고관련 협단체들간의 논의를 통해 최종 완성됐다.
개정된 광고윤리강령은 총 9개항으로 광고회사, 제작사, 매체사, 개인 등 광고를 중심으로 각자가 주체적 입장에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광고윤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에는 한국광고총연합회을 필두로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한국광고사진가협회, 한국OOH협회, 한국PR협회, 한국광고주협회,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디지털방송광고포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PR실학회, 한국광고홍보인협회, IAA 한국본부 등 17개 회원단체가 참여했다. 개정된 광고윤리강령은 오는 11월 11일 광고의날을 맞아 선포하고, 영상과 인쇄
로 제작된 캠페인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광고윤리강령 (2024년 11월 11일 개정)
1. 광고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3. 광고는 법과 윤리 규범을 준수한다.
4. 광고는 허위, 기만, 과장, 비방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는다.
5. 광고는 사회적 갈등 및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6.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7. 광고는 창의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8. 광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9. 광고는 데이터 및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