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제휴 매체 8개사 탈락, 포털의 책임성 부여 법안 본격화되나
KAA저널 기사입력 2017.12.13 12:00 조회 6486





네이버가 특정 단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했 다는 논란 속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기사 재배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해 네이버의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은 가운데 지난 11월 3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포털과 검색·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8개사를 검색 제휴에서 퇴출시켰다.

평가위에서 제휴매체를 퇴출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에 오른 매체는 총 12개, 이중 8개 매체가 최종적으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평가위 측이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복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민중의 소리, 아크로펜, 스토리케이, 브레인박스벤 치마크, 팝뉴스, 포토친구, 코리아타임즈 등이 탈락 매체로 알려졌다. 
  
이들 매체는 어뷰징이나 광고성 기사 등 부정행위를 반복해오다 벌점이 누적, 30명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퇴출을 결정함으로써 최종 퇴출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탈락 언론사들은 포털과의 제휴 계약이 즉각 해지돼 포털 기사 송고가 차단되고, 기존 기사도 삭제되어 검색되지 않는다. 또 향후 1년간 포털에 뉴스 제휴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평가위는 지난 8월 16일부터 콘테츠 제휴 및 뉴스 스탠드 제휴를 신청받았다. 이에 네이버에 190개 매체, 다음 카카오에 183개 매체가 신청, 이 가운데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 3곳(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네이버 뉴스 스탠드 신규 제휴 매체 39개, 총 41개 매체를 새롭게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입점매체 퇴출이 그동안의 비판을 잠식시키기 위한 ‘보여주기 식’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기업 홍보담당자는 “어뷰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평가위의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퇴출된 매체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특히나 수차례에 걸친 기업의 유사언론행위 신고 및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매체들은 여전히 포털과의 제휴를 이어가고 있다. 신고창구가 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평가위가 제휴 매체만 증가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퇴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이번 퇴출 조치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ICT ‘뉴 노멀법’ 도입 논의 
  
그런가하면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newnormal)법’을 상정,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법안의 주요 골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대형 포털 사업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규제를 두자는 것.

그동안 포털사들은 뉴스유통과 쇼핑 등 모든 콘텐츠의 유통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나 언론사와 달리 규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으로 인한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이에 따른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나 광고주협회를 비롯해 많은 언론 사들은 뉴스유통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털이 언론 사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과기정보통신부·문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범(汎)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포털 관련 규제 법안 발의도 가짜뉴스나 검색어 조작, 클릭 수 허위조작 등 뉴스 서비스와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노멀법은 준 대기업 으로 성장한 대형 포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에 시행되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 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포털 경쟁상 황평가 도입 ▲포털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이용자 구제 권리 강화 ▲해외 포털 규제 강화 ▲공정 수익 배분 등이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포털의 방송통 신발전지금 분담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경쟁상황평가란 이통사들이 이동통신과 집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각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통3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가 있는지를 감시한다. 만약 포털사에 경쟁상황평가가 도입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들은 이통3사와 마찬가지로 시장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 등에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법안에는 포털 기업들이 콘텐츠 제공 업체 들과 계약을 맺을 때 수익 배분이 공정한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외국 인터넷 기업들 역시 공시 의무와 세금 납부 위반을 위한 편법으로 알려진 유한회사 등록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매체 ·  뉴노멀법 ·  대기업 ·  정부 ·  과기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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