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저작물 완성 후 도급인에게 인도 시 소유권 및 저작권도 같이 양도 돼...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13.02.01 11:06 조회 5524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권법은 창작자 원칙에 따라 당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이익을 갖는 권리로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반면, 저작인격권은 그것의 일신전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흔히들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때는 저작재산권만이 양도되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 3자가 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당해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는 그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고,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그것에 관한 권리행사를 여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인지, 아니면 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및 제 3자에 대한 대항여부가 상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만 하고, 특히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법리 등을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주장하거나 반박하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저작물 제작과 관련된 도급계약에 있어서 당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 및 변동에 관해서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하여 차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법의 대원칙인 창작자 원칙에 의하면, 도급계약의 경우에 당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인에게 저작물의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은 당해 저작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등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법 감정상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만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의해 행해진 당해 저작물의 제작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저작물로 보아 그 저작자를 도급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거나,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저작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도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사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1] 비디오 교재 제작과 복제·판매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OOO 바둑교실’이라는 제목의 비디오 교재를 합동으로 제작하자는 제의를 받고 비디오교재 대금을 지원하였으나, 비디오교재를 인도받고도 지원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신청인 A와 비디오 교재를 복제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저작권에 기하여 피신청인들의 불법복제 및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서울고등법원 1994. 12. 7. 선고 94라175 판결)

위 사례에서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와의 비디오 교재 제작계약은 그 성질상 신청인이 비디오 제작을 완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인도함으로써 계약이 완결되는 도급계약으로 보여 지고, 이와 같은 도급계약에 의한 영상저작물 제작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그 저작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이를 인도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과 아울러 그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인 복제 및 배포권도 같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비디오 교재의 원본 및 복제본을 피신청인 회사에 인도한 이상 적어도 비디오 교재의 복제 및 배포권은 도급인인 피신청인 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피신청인 회사에 의하여 다시 피신청인 A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잔대금채권이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게 아직 비디오 교재의 저작재산권 또는 복제 및 배포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라고 함으로써, 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이 도급받은 저작물을 완성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저작물에 관한 소유권은 물론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도 도급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사례 2] 약정된 용도 외에 광고사진 원판을 사용한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햄 제품을 촬영한 광고 사진 원판과 이를 이용한 햄 제품의 광고 카탈로그 제작을 도급 받고, 원고와의 사이에 위 햄 제품의 광고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제품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 원판을 제작해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사진 촬영 후 사진의 원판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회사의 햄 제품 광고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이를 위 사진 원판과 함께 피고회사에 납품하였다. 이 후 피고 회사는 자사의 햄 제품 광고를 위하여 카탈로그 이외 용도로 위 사진 원판을 이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약정된 용도인 피고 회사 자체 광고 카탈로그 제작 이외의 용도로 위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위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안(서울남부지방법원 1996. 8.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진 원판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진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일단 그 사진 저작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진 저작물이 광고물이고 그 광고물 제작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한 경우, 그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가령 그 광고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 없이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광고물인 사진 원판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작물 제작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라면 그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되어 저작자가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의뢰받은 저작물을 완성하여 그 원본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다면 수급인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를 도급인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도급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수급인이 당해 저작물을 완성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다면 그 저작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것의 창작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귀속되었던 저작권도 함께 도급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결국 당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가지게 되는 도급인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급인이 당해 저작물에 관해 행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당해 저작물에 관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이 수급인의 제작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당해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로서 그 저작자는 자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저작물에 관해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만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정도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주장함으로써 수급인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해서도 양수를 받았다고 주장하
는 것이 도급인에게 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작권 양도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54조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 되고, 다만, 그와 같은 양도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될 뿐이다. 다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그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양수인의 입장에서 양도인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수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점을 명확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양수인이 양도되는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와 같은 저작물이 차후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어 이용되어질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변형된 저작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권리를 유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위와 같은 양도인의 권리유보를 위하여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져야하므로, 양수인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받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단순히 ‘모든 저작권’의 양도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예시로 들면서 그와 같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명확한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저작권에 관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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