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의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관한 연구 : 퍼블리시티권 판례분석과 산업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회 | 33 pages| 2019.07.09|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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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본 연구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제를 미디어 산업의 범주 안에서 분석했다. 그간 법 원론적인 논의와 비교법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판결 경향과 산업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퍼블리시티권을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경향을 분석했으며, 인정범위, 상속, 양도 등 퍼블리시티권이 가지고 있는 논쟁적 조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산업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과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공존해 있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률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소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업관계자들도 필요하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을 제정할 때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 내 피해를 보는 관계자가 없도록 법 조항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공익적 목적 이용 범위를 확대시켜 특정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 같은 방향의 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은 표현의 자유나 공적 이용 등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인정 기준이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publicity right issue in regards of media industry. Legisl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discussion is fully done already but it lacks the research studying the court’s tendency of recognition and the perception of industry insiders.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cognition of court and the industry insiders against the right of publicity. As a result, the court is relatively accepting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although the court points out the breach of law, the liquidated damages were set lowly. This shows that the court has a conservative view against right of publicity. Also, it shows that the industry insiders also think that the law can be newly established if needed. However, they claim that there should be enough discussion before establishment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to the relevant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pecific industry when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right of publicity for public use.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기존 문헌 검토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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