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기업의 추정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 한국경영학회 | 24 pages| 2024.03.21|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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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시장 진입방법에는 크게 신규상장과 우회상장이 있다. 일반적인 시장진입 방법인 신규상장은 신규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절차가 까다로우며 상장규정이 엄격하지만, 우회상장은 상장기업의 기존주주와 비상장기업의 주주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규상장에 비해 상장절차 및 상장규정이 엄격하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주식 시장진입 수단으로 신규상장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이 우회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이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회상장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이 받고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우회상장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2006년 6월 ‘우회상장 규제강화조치’를 통해 상장요건, 감독기능, 그리고 공시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상장 후 2년간 우회상장으로 흡수한 비상장사업부문의 재무예측수치와 실적수치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 실적치 및 재무예측치를 바탕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주식의 과대평가로 인해 우회 상장기업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선행연구 중 2006년에 시행된 ‘우회상장 규제강화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최성호와 최관(2014)이 있다. 그들은 2006년 규제강화조치 이전에 우회상장한 기업과 이후에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간의 상장 전 이익의 질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결과, 규제강화조치 시행이전과 이후에 우회상장한 기업간 상장 전 이익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6월 ‘우회상장기업 규제강화조치’중 공시강화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추정손익의 과대 혹은 과소예측에 대해서 외부이해관계자들이 차별적으로 인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당기순이익을 비롯하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회상장 비상장기업의 추정손익정보가 실적손익정보에 비해 낙관적으로 예측될수록 자기자본비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자본시장참여자들은 추정손익정보의 과대예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추정손익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질수록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시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정손익을 과대예측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설을 재검증한 결과, 주요가설검증결과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최근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한 우회상장이 주목받고 있다. 우회상장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회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선의의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보호되기 위한 제도 마련시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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